청소년은 공문서 위조를 하든 살인을 하든 다 봐주니까
범죄 저지르고 싶으면 성인되기 전에 많이 해둬야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sid1=102&mid=hot&viewType=pc&cid=3066&nh=20170716090224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를 하든 살인을 하든 다 봐주니까
범죄 저지르고 싶으면 성인되기 전에 많이 해둬야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sid1=102&mid=hot&viewType=pc&cid=3066&nh=20170716090224
대단한 나라네 진짜
속인 씹청소년들을 잡아 족쳐야지
업주가 먼잘못!
판사냐 동네술잡수고 도로에 나앉는 주정뱅이냐
성년 남자 23 살정도 되는애 혼자와서 앉아서 (신분증확인됨) 주문 하길래 술주고 안주만들러 들어간사이에
경찰이 들어왔음 > 어찌된 영문인가 점주를 찾길래 나가봤더니 남자애 앞에 여자애 하나있고 그여자가 술먹고있네...?
여자애는 미성년자...
점주였던 저는 처벌되고 ㅋ 1개월 영업정지 + 벌금 그 성인+미성년자는 훈방조치....
이런 x같은.......시불...
한국이지 한국답게 판결했네 했어
고삐리들이 와서 술먹으러 왔는데 신분증 보자니까 남이보내준 핸드폰 사진으로 신분확인한후 술을 판것이고... 알고보니 보여준 이미지도 위조된것이었습니다
신분확인 미흡으로 형을 구형한것입니다
판사는 신분증확인을 핸드폰 사진으로 판단한것을 문제삼은것입니다만 기사에는 얘기 하나도 없네요..
비슷한 예론 자기 가게서 술마시고 나가서 음주운전하는거까지 막지 못하면 업주책임
그걸 어떻게 일일히 컨트롤하는게 가능하기나 함?
또 하지말리고 하면 손님이 말을 들어 쳐먹음?
썩은 나라에서 뭘 기대할까?
지갑안 비닐에 끼워두면 진짜 구분 못합니다
힘들어요
바쁜데 매번 신분증 조회기 돌릴수도 없고
속터지는 판결이네요 참...
국개의원님들.....일들좀 하시죠
나이 어리면 범죄행위가 덮어지는 개같은 나라
하도 가서 거기 사장님하고도 엄청 친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3개월 영업정지 딱지 걸려있고 문 닫혀있길래 만나서 물어봤더니
미성년자 5명이 술을 마시러 왔길래 민증 검사를 했는데(존나 삭아보였다고함)
5명 전부 민증도 있고 사진과 얼굴도 매칭됬길래 술을 팔았다고 함.
근데 웃긴게 거기서 걸린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 새끼들이 다른 술집에서 술먹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 새끼들이 그 위조 민증으로 술마신곳 다 불고 그 술집들 다 영업정지 당함.
그 애새끼들은?그냥 부모님이 댈고가고 훈방조치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들의 인권을 일반인보다 더 높이 챙겨주는 나라임 이 나라가 ㅋㅋㅋㅋ
한국답다
법을 제대로 만들 생각이 없으니....지들 어찌하면 더 해먹을수있는지나 생각하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사님 판결 참 잘하셨네요
갑자기 머리가ㅜㅜ 일찍 자야겠네요~~
본문부터 시작하여 댓글이 전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태료에 대하여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한 민사사건에서
과징금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즉,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건으로 미성년자라도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건하고는 완전히 별건입니다.
본인도
신분증 위변조로 술을 산 청소년에게 업소가 물게되는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한 본문과 댓글 전부는 방향을 잘못잡은 겁니다.
최소 구상권의 50% 정도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민사를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사기친거고, 그걸로 업주가 피해를 보는 형태 아닌가요?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외교주장관 에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야
늬네가 뽑아잖아
괜히 생겼겠냐 판사나리?
이제 대놓고 술담배 사러 돌아다니겠네
자영업자 분들 힘들어지겄다
요즘 두발자유니 뭐니 애들도 많이 삭았고 구분하기 힘들어졌는데 민증도 돋보기로 자세히 봐야될판이네
술집은 배경도 어두워서 위조한거 잡아내기힘들텐데
원초본 끊어오라고해야하나. 장사 하지말란건가.청소년이 깽판친거 아니면 뭐 얽혀있나 왜저러지
민짜한테 돈좀챙겨주고 시키면됨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술을판매한거네요
신분증위조는 아니고 이건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거네요
시간이 새벽2시 정도엿던 걸로 기억되네요 차좋아하는 동생들이라 밥먹고 작업후 만난거라 시간이 많이 늦엇죠... 한창 예기중인데 공원 다리아래에서 술병깨는 소리와 소란이 들리길래 뭐야 하며 내려다보는 순간 딱 그대로
뭘봐 시발새끼야? 이러더군요....ㄷㄷㄷ
뭐라고?? 라고 반문하니 싸우자네요...ㅋㅋㅋ
그대로 동생들과 내려가니 같이 술먹던 룸나무년은 도망가더군요 남자애가 술이 떡이되서 욕을하는데 잇는 그대로 딱 말하면
맞짱 뜨자며 싸움자신 잇다네요..ㅎㅎㅎ
마른 멸치대가리 같은게... 아저는 키 185 몸무게 116키로 정도고 모여잇던 동생들도 덩치가 커요... 저도 이성을ㅈ잃을뻔 해서 얼굴들이 밀며 때리라니까 절대 안때리네요... 때리는순간 작살을 낼생각이엇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신고해 신고해도 좆때는거 아무것도없으니까 이러더군요... 신고해도 훈방이라며 잘 알더군요 요즘애들도 잘 알고 그냥 막 사고치는것 같아요
경찰이 와서는 처벌할수 잇는 방법이 없다네요ㅋㅋㅋ
한두달걸리면. 임대료며,그동안 거기일하던 직원들 알바생들은? 다들 무직자됩니다. 또 한두달 문닫아버리면 찾아오시던 손님들 뚝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손님들 모아야하고, 직원들 구해서 교육 시켜야하고, 어쩔수없이 한달벌어 한달 먹고사는 직원다른 직장가서 일해야하고,
청소년은 걸리면 그만이라고 신고해버리고 훈방으로 가버리면되지만 그 가게는 폐업 수순입니다.
돈좀있는가게는 법적으로 끌고끌고 한가한 비수기때 영업정지 먹고, 이것저것 간신히 청소년 신상알아내서 뒤에서 합의봐서 몇백주고, 본인이위조했다 몰래 아무도 없을때 고의로 기어들어갔다 라고 진술해줘야 청소년은 그냥 무죄, 업주는 간단히 끝납니다.
법이 진짜 거지같습니다. 이거 왜안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보여 신분증 안받는다고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저렇게 찍어논휴대폰사진 들이밀고, 그래도 안된다고하면 책임을 지가어떻게 지나요? 그리고 안된다고하면 개쌍욕을하고, 참고참고있으면 20분뒤에 경찰들 와서 가게 손님들 신분증 검사 시작해서 분위기 쑥대밭만들어놓고.
민자있는거 같으니까 가보라고.민원넣고, 그러다가 재수없이 걸리면 진짜 잦되는겁니다.
보배회워님들도 민증없을때 자영업자들이 거부할시 양해해주세요.진짜 처음보는사람 어떻게 나이를 알까요.. 앞에서 말하고싶네요 당신이 내나이 정확히 맞추면 받을께..
가짜신분증에 속은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신분증사진을보여줬다는데 그럼 신분증확인을 안한게 되는게 아닌지???
신분증이 아니고 휴대폰 사진첩에 다른 사람 신분증 보여준건데 공문서 위조가 왜나와 다른 사람 신분증을 똑바로 확인 안한 업주잘못이지.
무슨 피해의식 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앉아서 법전만 읽어서 현실감각이 없다느니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들보다 수십배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판사많다.
법리 파악은 둘째치고 사실관계조차 파악 안하고 악플다는건 현실감각이 풍부해서 그런건가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위조해서 속였는데 이걸 어떻게 재대로 확인하지못했다고 하나?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고 위조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이 잘못이지
이걸 어떻게 더 확인해 일일이 경찰불러서 위조확인 해달라고 해야할까?
흐미 업주가 얼마나 더 확인을 해야 할까?
종업원이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님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것이 아니고 핸드폰 속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줌. 그걸 보고 종업원이 술을 팔았기 때문에 주인이 청소년 확인을 제데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임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을 보고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걸린건데.. 업주가 꼼꼼하게 봤어야지..
그것도 그거지만
좀 글을 끝까지 읽어라 .. 제목만 보고 삽질들 하지 말고
그리고 게시글 올린 양반.. 낚시질 그만좀 해라.. 그렇게 주유권이 탐나냐.. 한심하네 정말
둘다 벌줘야 함~
신분증을 현물 제출이 아니라 폰에 있는 다른 사람거 보여줬음.
이 판결은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른 사항을 판결하는 것임.
사문서위조나 위계에 의한 사익 추구는 별개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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