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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2쩜2디제루 17.01.30 12:45 답글 신고
    어우 저걸 차라리 쎄게 조져버려서 야마나면 저처럼 오일팬만 갈아서 30만원이면 되는데 덜 조여서 다 새게하는놈들이 정비소인가요...ㄷㄷㄷ 드레인볼트 그거 손으로만 애지간히 조여도 오일 안새는데.... ㅜㅠㅜㅜ
  • 레벨 이등병 스포치티 17.01.30 12:50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손으로 대충 조여놓고 깜빡하고 언더 커버 바로 장착한 케이스같다고들 합니다. 다들 100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원수 equus2012 17.01.30 12:59 답글 신고
    민사로 조져야죠..
    몇배로 보상받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죠.
  • 레벨 이등병 스포치티 17.01.30 13:21 답글 신고
    그 업체 사장이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같아요
    민사로 가자니 참나 어이없죠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스포치티 17.01.30 13:20 답글 신고
    그쵸 자기가 잘못한걸 왜 인정을 안하고 일을 벌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ㅎ
  • 레벨 원사 3 allNEW몽 17.01.30 17:12 답글 신고
    전체 견적과 소송비용 까지 전부받아내시길 바람니다 그동안 차량운행못한것도
  • 레벨 이등병 스포치티 17.01.31 07:53 답글 신고
    네 그래야겠어요 ㅠㅠ
  • 레벨 대위 3 살기좋은세상 17.01.30 22:43 답글 신고
    이경우 법원에서도 차주가 30% 과실로 판결합니다... 틈틈이 정비못한 차주한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부족하면 계기판에 엔진체크등이 뜨지않나요??
  • 레벨 이등병 스포치티 17.02.02 12:00 답글 신고
    30% 판결은 어느 근거인가요?
    변호사 여러명에게 자문해보니 100% 승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엔진오일이 한번에 드레인된거라 차주 책임을 논할 케이스는 아니며,(누유 사진 증거) 시동을 걸어야 경고등이 뜹니다. 물론 시동이 걸리려다 말면서 엔진이 붙었죠.정비 작업자 책임은 피할수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개카리스마짱 17.02.02 12:37 답글 신고
    좀잘못된정보인게...저럴경우 유사한사례로봐서 업주가 백프로과실로 됩니다. 오히려 소송비다 머다해서 과실금만커져요. 소송거는쪽이 약간또라이일경우(?) 가계 설비 압류도 걸수있구요...보통 업주가 이런걸알아서 먼저 쇼부를볼려는게 정상인데...해당업주분은 판단을좀잘못하고 계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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