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동일회사 관광버스(차량번호는 상이) 2대가 130~140km로 운행 하는걸 목격 했습니다.
관광버스는110km인가로 속도제한 있는거 아닌가요?
신고하면 지역 회사인데 벌금물고 괜시리 맘이 불편해서 걍 지나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차에 내가 아는 사람이 탑승할수도 있고 얼마전 졸음운전이지만 대형차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걸 보고 처음으로 신고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처음이라 경찰서에 하면 되는건지 시청 교통행정과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해 주면 시정 조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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