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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쿠앙쿠앙 17.01.31 22:17 답글 신고
    돈이 꽤 될듯한데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벌금내고 또 미루다가 회사 부도 처리 될 수도 있으니 당장 이라도 하루 종일 사장실에서 뻗대지 않고서야 돈 받기가 힘들겠네요
  • 레벨 소령 2 넛지바 17.01.31 22:31 답글 신고
    돈을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일단 그 회사 관계자랑 만나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가 중재하면서 회사관계자가 좀 신고취하해달라해서 꼭준다고 취하는 해줬는데(이때 취하한 순간 다시 신고는 안됩니다.이미 합의했기에)어찌어찌 돈이없어 약속한 날짜를 잡고 그날 받겠다 말만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법무사 가서 증명가능한 공증서류를 떼어내서 이날까지 안주면 그날이후로 하루에 이자 몇프로씩 추가로 쌓인다. 이런 증거 서류를 만들어서 전 받았는데요. 이자는 주기 싫었는지 약속한 날짜에 딱 맞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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