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일로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ㅜㅜ
퇴직금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1일부로 2011년에 입사한 서울소재의 한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사장이 퇴직금 지급까지 3개월 정도 걸릴거같다 라고 구두로 이야기 합니다.
급전이 필요치는 않았던 상황이고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병신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부터.
1. 약속된 3개월이 되는 지난 11월 말 도래/1차로 지급을 연기합니다. 12월 말 지급을 약속합니다.
2. 12월 말 도래/2차로 지급을 연기합니다. 1월 말 지급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너무 빡이쳐 1월 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게 더 빠르다는 말을 듣고 서울 서부 고용노동부까지 가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담당감독관의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사건처리를 부탁 드렸습니다.
서울까지 거리도 있고 또 일을 빠져야 하는 2중고라...
지난 1월 13일 경 담당감독관의 전화 통화로 사장이 1월 말까지 지급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오늘 역시나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담당감독관과 통화를 해봐야 하는데,,
1. 원래 진정서 접수하고 진정서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진정인이 전화를 해야하는건지요?
2. 1월 지급 약속을 어긴 지금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3. 퇴직금 지급과 별개로 전 직장 사장에게 빅엿을 날릴 방법이 있을까요?
보배님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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