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 A
대신 운전자 - B
피해자 1 - C
피해자 2 - D
차량 소유주(A)가 몸이 아프다하여 운전을 대신 맡겼고 차량소유주는 다른 차에 동승하여 먼저 출발했습니다.
대신 차량을 운전해준(B) 는 A에게 남의 차는 운전안한다고 말을 했지만.. A는 종합보험이 되어있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부탁을 하였습니다.
B는 부탁을 들어줬지만,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C차량은 2번째 차량, D차량은 3번째 차량으로
1번째 2번째 차량은 이미 사고가 났으며 3번째차량이 급하게 정지하게되었고 4번째 차량이 빗길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3번째차량을 밀어 2번째와 3번째 차량도 부딪히게되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대신 운전자가 100% 가해자가 맞습니다.
보험으로는 대인만 가능하다하고, 대물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때 보험이 되지 않는 대물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내용정리
대신운전자는 처음에 거부를 하였지만 차량소유주가 종합보험이 되어있고 몸이좋지 않다는 말로 부탁을 권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대물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차주는 자기 돈으로 메꾸고 나중에 대신 운전자와 소송을 통해서 과실 나누면 됩니다....
근데 대물은 안된다고해서... 근데 이거를 차를 맡긴사람인 차주가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대신 운전해준사람이 처리해야하는건지...참궁금하네요~!
부탁받았다고 들어주는건 동의한거니까.사고쳐놓고 배째라하는운전자 개싸가지네요 ㅋㅋ
울와이프처럼 니가하레메~이러고악다구니쓰는..ㅋㅋ골때립니다 그런운전자랑 인연맺지마요 졸라피곤해요 재수없음
차량주는 회사 이사고 운전자는 직원인데
직원이 처음에 거부를하였지만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부탁하는 부분에서
직원은 어떻게 해야했을까 싶기도하구요..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이상하다느니보다...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