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도로에서 엄청나게 달리며 차선변경을 요리조리 얍쌉하게 하는 일명 양아치 새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몇 일 전 퇴근길에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만일 이런 경우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이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도 2차선 국도는 제한속도가 80km 입니다.
저도 그날 퇴근길에 2차선으로 거진 100km 가까이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 화물트럭이 가고 있더군요.
해서 차선 변경하려고 1차선을 보니 한 한대가 오던 중이었는데 저 뒤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충분하다 싶어 바로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을 했는데 이 차가 어느 순간 제 우측에 와서 크락션을 울리며 항의하더군요. 순간적으로 무슨상황인지 몰랐는데, 이 차가 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와서 브레이크 함 밟아주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참.. 완전 양아치운전이더군요. 차도 흡/배기 튜닝 다 되어 있고.. 제 앞에 가던 승용차 2대 사이로 요리조리 얍쌉하게 차선변경하면서 빠져나가니 그 차들도 놀라서 서로 급브레이크 밟아대고.. 집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 보고 난폭운전으로 신고할까 했지만 어두운 밤이라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고를 못 했네요. 쩝..
만일 제가 차선변경 한 직후 그 차가 제 차 뒤꽁무니를 받았다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도 80km 도로에서 거진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는 더 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과속하다가 자기 스스로 제동을 못하고 박았다면.. 앞에서 차선변경을 한 차도 과실이 있는건지요? 있다면 몇 % 정도 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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