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어떤차가 싸이키 켜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세히 가보니 뒷유리창에 싸이키를 달았더군요.
보니까 차량 고장으로 본넷열어놓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싸이키 합법이 국제행사차,의전차,경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고나 고장시 긴급하게 사용하기에는 참 좋은거 같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만 사용할시에도 불법인지?경찰이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당.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어떤차가 싸이키 켜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세히 가보니 뒷유리창에 싸이키를 달았더군요.
보니까 차량 고장으로 본넷열어놓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싸이키 합법이 국제행사차,의전차,경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고나 고장시 긴급하게 사용하기에는 참 좋은거 같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만 사용할시에도 불법인지?경찰이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당.
불법 걸릴일도 전혀 없고 비상시 트렁크 열고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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