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배목에서 우천시 게양금지라고해서 안걸었다라고 자위하시는분들이 보이셔서 그냥 다들 알고 가시지 않으면 어떠실까 하지 싶은 기분이 들어서 법제처 국기게양관련해서 법령종 퍼왔습니다. 우천관련 맨 마지막줄 확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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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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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폭풍우가 몰아치는게아니면 다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게양했는데 전혀 훼손되지않았습니다.
도로변 전봇대도 모두 게양되어있었구요.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태극기집회때문에 태극기가 극혐이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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