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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만땅드림 17.08.08 18:09 답글 신고
    징역 안갈려고 합의하는 건데 징역갔다 왔으니 뭐 없는 돈 빌릴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20대면 참 아까운 나이인데 비온날 한밤중에 8차선 무단횡단이면 피해자 책임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사고유발 책임이 50%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대 사람목숨값 2억아니라 20억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가해자도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빌려서 7000마련한 돈 돌려주거나 잘 꼬불치고 어쩔수 없이 배째는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글구 피해자 가족이 2억 부르는건 책임보험금 지급금과 별도로 받겠다는 금액입니다. 책임보험 가입했으니 이미 책임보험금액만큼1.5억은 지급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걸로 많이 부족하니 2억 지급해달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급해달라고 하면 답없죠.
    사고발생 당시에 형사처벌 징역 안살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7000밖에 마련 못한 사람인데 이미 징역살고 나온 인생에 무슨 돈이 더 있겠습니까.
    7000을 자기돈으로 줄 능력도 없는거 맞죠. 어차피 무단횡단 인생땜에 과실치사(살인자)범 더럽게 꼬인 인생입니다. 평생 안전운전 불이행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이상 상종 안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앞으로 공무원은 못하겠죠.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최종합의서 7000에 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전에는 잠수밖에 답이 없네요. 일단 민사에서는 성실히 방어해야겠죠. 상대방 무단책임도 있다. 피해자 과실상계 주장해야죠. 그럼 손해배상금이 최대 30%정도 감액됩니다.
    어쨌든 당장은 지급할 돈이 없더라도 판결금액은 적게 나와야 앞으로가 편할겁니다. 민사소송에서 2억5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면 책임보험금 1.5억을 빼고나면 1억을 가해자가 추가지급해야 하는거죠.
    앞으로 또 사고내면 가중처벌됩니다. 진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세요.
    20대 무단횡단으로 유명을 달리하신분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3억5천에서 5억은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금액이죠.
    해결책1 : 민사재판에서 분명히 추가지급하라고 판결 책임보험 제외하고 최소 5천에서 2억정도 될 것입니다 피해자 설득해서7000~1억에 합의하고 완전종결 해결책2. 배째고 평생 피해자 지급명령 피해서 도망다니기(10년마다 채권시효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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