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지식이지만....대학에서 소년법을 공부했던 기억이나
현재 개정 및 폐지 청원이 많은 소년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소년범에만 적용되는 형사법상 특칙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소년법에 있는 소년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제 소년범의 특칙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번 부산 피의자는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진 않겠지만 해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만 14세 이기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인천초등생 살인범은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서...이건 잘 모르겠네요.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정기형이란 징역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정기형이 아니라 장단기 형을 선고하여 수형생활 태도에 따라서 단기 선고된 형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ex. A 단기2년 장기5년 선고 후 확정 -> 단기2년동안 형 집행(수형생활태도가 양호하면 석방됨)
또한 부정기형은 가석방에서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석방의 특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일이내 납부하지 못할경우 노역장 유치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년범은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안내고 배째해도 노역장유치를 못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소년범 최고의 혜택 가석방입니다.....보이시나요? 무기형의 경우에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59조에 죄를 범할 시에 만 18세 미만은 사형 무기를 선고 못합니다. 이 경우 15년형의 유기형을 선고하죠
근데 가석방은 3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대단 하지요?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 집행율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기형의 경우에는 최소 20년이상 복역을 해야 가석방을 나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조의 부정기형 입니다. 단기의 1/3입니다.
만약 단기 1년, 장기3년을 선고 받았다면 단기1년의 1/3이 지난 4개월후부터
가석방을 허가해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10년전에 공부한 내용인데 틀린부분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소년법에는 형사법특칙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오랫동안 너무 안 봐서 모르겠네요......
보배에 많은 고수님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년법으로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열망으로 소년법이 개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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