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부모님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들이 받아서 그 충격에 반대편 차선으로 약간 튕겨졌더니 떄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쳤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은 100대 0 으로 상대방이 전부과실로 처리된상황이고 대물합의로 보험사직원과 부모님이 통화를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2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타시는 차는 14년 12월식 그랜져hg 디젤2.2 주행은 6만키로정도 됩니다. 당시 3700정도 주고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3년밖에 안탔고 그랜져 신차가 나왔다하더라도 차가격 반절가격을 깎는건 이해가 안되서요
보험사에서 정해진 대물 합의금 계산방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대물관련해서 아는게 없어서 보배드림에 전문가분들이 많다고 하길래 와서 글적어봅니다 혹시 아시는게 있다면 도움 좀 주세요.. 부모님 다친거도 속상해 죽겠는데 차 합의금떄문에도 화가치밀어올라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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