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횽님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량으로 집을 나서다가 없었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지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주택가도 아닌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버스도 다니고 있구요..
그런데 왕복 도로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지정을 해버습니다.
저 구간이 커브길 구간인데.. 아침에 편도 2차선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1차선 차량다 보내고 지나간다고 짜증이 이빠이 났네요..
다음 로드맵 상엔 올해 7월까지 거주자 우선 주장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관련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있으면 구청에 민원 넣을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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