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2틀정도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하게됬습니다
10월2일부터 4일까지
일반 렌터카 빌리려다가 기간도 안맞고 너무 비싸더라구요
4일이 추석이라 휴무라고 4일반납은 안된다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타인명의<잘 모르는분> 차량을 빌리게되었습니다 위의 기간동안
제 차량은 없습니다
보험 이력도 없구요
첨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했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야하는대 들고 가야할 짐도많고
여기저기 이동해야해서 대중교통으로는 시간 비용 너무 힘들겠더라구요
암튼 위의 차량을 빌리면서 원데이 보험을 들려고 봤더니
제일높은 c플렌? 대물3천 , 대인무제한 , 상대방차량 수리비지원? 이런식으로 있더라구요
차대차 사고만 보상하고 단독사고는 보상이 안되더군요
제일 난감한게 대물3천 , 단독사고 보장안함 이게 문제더군요
보험 가입해본적이 없어서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하여 차주분 명의 보험사 통해서 특약으로 단기간 1인추가?
해서 보험 가입할수 있다는대
차주분께 부탁해서 가입을 하면 차주분한태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을지요?
나이는 만 35세입니다
위와같이 단기간 차량을 빌릴시 자차까지 보험들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차주분한태 불이익이 있던거 같더라구요
보험료할인? 요게 안되다고 본거 같습니다
혹 불이익이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더 여줘볼까 합니다
원데이 에듀카보험은 차대인 사고는 보장을 해주는지요?
차량과 차량이 아닌 차량과 사람의사고 이부분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장이 된다면 한도는 얼마인지? 알수있을지요?
만약 차대사람 보상이 안되면 위험을 무릎써가며 원데이 넣고는 몼타겠내요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은 넣어놨거든요
동부에1개 수술비보험쪽에 특야으로 추가1개
합이 14000원 정도 부담하고 가입 중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