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작년 여름쯤 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로 대구에서 경산으로 갈려고 북대구IC 진입을 하자말자 경찰들이 단속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었는데 술은 안먹어서 통과할려고 하니 경찰관이 차 불이 좀 밝다고 앞으로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안하고 안그래도 hid때문에 사람들 불편할까 싶어서 주말에 탈거를 할려고 카센타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경찰이 앞으로 차를 빼라고 했는데 쨀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앞에 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 한분이 오시더니 이거 불법구조물인거 아시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안다고 햇습니다.
탈거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주말에 예약잡아놓은 시간도 알려주었고 카센타에 확인전화 하셔도 된다고 하고
그냥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냥 종이에 머라고 적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주 안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꾸며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첨엔 그냥 훈방조취 될수있다고 하길래 조서도 다 꾸미고 했습니다.
한달뒤에 검찰에서 종이쪼가리 하나 날라오길래 열어보니 벌금 70만원 ㅠㅠ
남들에게 피해를 준점 죄송합니다.ㅠㅠ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 그전에 사람이 장착을 해놓은거라 ㅠㅠ
다 제탓입니다. 벌금 70만원 내고.. 서민5호기로 바로 갈아타고 그냥 완전 순정으로 타고있습니다.
HID는 그냥 단순히 멋으로 다니시면 절대 아니아니 아니되오~
이동네도 음주단속하면서 불법 부착물이나 HID 단속하드라구요...
근데 -_- 옆에 여자친구 벨트안하고 있었는데 그건 암말 안하던데 ㅋㅋ
근거가 없는듯합니다...
저도 예전에 음주 단속하다가 HID 단속하더군요..
물론 순정이라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요...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주된 업무입니다 공도에서 의무를 위반한 모든행위를 단속할수
있는 권리를 갓고 있습니다 음주단속하면서 안전벨트단속을 잘 안하는 경향은 있지만
위법시 단속하면 벌금내야 합니다
나 : "뭘잘못했는데요?"
경찰 : ------
나 : "잘못한거 말못하시는데 없는거같네요 그냥가겠습니다."
경찰 :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입니다"
나 : 네~
기왕탈착하실거 조금만 빨리 하셨더라면 하는...아쉬움이 있네요.
늦은감 있지만 맘 편해지시라고 추천드리고 갑니다.
재심 청구를 하시지 그럼 70 안 내고 더 작게 낼수도 좋은 판사 만나면 바줬을수도 있는데 ..
그렇ㄱ세 따지면 단속이안되는거라..경찰입장에서도 이해를 조금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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