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의 고의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일으키는 일명 '보복운전'만 처벌했으나 새 법령은 난폭운전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새 법령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동안 받도록 했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새 법령은 긴급자동차(응급차, 소방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고의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중앙선침범) 시 처벌을 범칙금 7만원에서 1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화물차운전자의 적재제한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에 대해서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새 법령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12와 스마트폰·인터넷 신고, 방문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며 "신고 접수 즉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 이간질만 시킴...
경찰이 할일 국민이 무료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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