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cbr250중고입니다
학생이 마후라를 불법개조하여. 밤이구 새벽이구 타구 다녔고 2개월정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육체적 직업을 가진 저와 그외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렸고.
제가 cctv에 찍힌 모습에는 오토바이 받침대가 세어진 반대로 넘어뜨렸고 이학생은 신고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서 조정을 받다
경찰서에서도 검찰서에서도 청구비가 과다하여.조정을진행시겼습니다
청구비는 330 만원이구.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조정시 그들은 교환을 했고.오토바이를 수리점에 맡겨있다했지만
이는 다거짓이었습니다
수리센터에 직접가다
조정후 수리센터 사장에게 문의한바.
같은지역 부모님들이 알고.아들이 뺑소니를 당했다 하여.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뿐 실질적으로 그금액은 과하다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부모 동석
부모는 인력을 나가는데 경찰서 검찰에 오라가라하여..생활에 지장을 준다며.그 비용또한 청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말도 잊지않았습니다
질문
1. 오토바이 견적서만 뽑았고 수리도 하지 않았으며.처음부터 견적서 또한 잘못된견적서를 바탕으로 조정을 합의해서 250 만언을 주기로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주기로 했는데 지급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파기 됙니다
합의는 했지만.부모와 자식이 거짓으로 갈취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나 그들을 형사처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증거도필요합니다 물론증인도있어야하구요
하지만.하루이틀 아니고.2개월이상밤과 새벽에 주로타고.오토바이 한대로 대여섯명이 돌려가면서 탄다고생각해보세요..배달오토바이만 들어도 예민해지고.아침에 일나가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한데는 잠이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데 누군가가 계속반복적으로 잠을방해한다면 살수가없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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