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떨까요?
결론은, 모든 닥터헬기를 일괄 해군 소속으로 배속시켜 사용했으면 합니다.(해군 6전단 직속 의무후송전대 창설)
현재의 닥터헬기는 민간업체에서 조종사와 헬기(정비포함)를 일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친 예를 하나 들어서 미국 대통령 헬기는 전통적으로 해병대 소속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공군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닥터헬기는 전국 어디서나 필요하지만 특히 수많은 섬이 있는 해안 지방에는 필수입니다.
2. 1번의 이유로 닥터헬기는 야간 및 해상운용이 필수입니다.
3. 제가 알고 있는 한,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겠지만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조종능력이 응급 상황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헬기 조종사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환경의 차이 때문에 해군 헬기를 주장합니다.(구축함 비행갑판 착함 훈련 등은 도시에 위치한 각 병원의 좁은 헬기 착륙장의 이착륙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
4. 계급정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역하고 해경이나 소수의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조종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천 시간의 비행경력과 노하우도 함께요.
5. 이렇게 유지한 인력을 통해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 활용할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군과 민간인은 분명 다르지만, 군과 민간인의 중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군은 군 나름대로 응급후송 실전 경험을 쌓고 민간은 민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서 지방의 응급환자는 해경이 주로 후송하고 활동 반경이 짧고 야간 비행이 불가능한 닥터헬기는 보조적 역할, 그리고 일부 긴급한 경우 해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주장한 해군 직속 (가칭) 의무후송전대에서 하자는 거죠. 해상작전헬기는 열심히 작전 훈련하고 의무후송헬기는 열심히 환자 실어 나르고 응급대처 능력 기르고 해경헬기는 열심히 중국어선 단속하고 때로는 의무후송 보조하면 됩니다. 예를 도서 지방으로 들어서 그럼 소방헬기는 뭐하냐 하는데..소방헬기는 도지사들이 타고 다녀..야...ㅡㅡ 가 아니고 소방헬기는 산불도 끄러 다녀야 돼고 해군이 닥터헬기를 운영한다 해도 여느때처럼 환자 실어나르고 할 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8. 장기적으로 해군 출신 응급의학 외상외과 의사 양성의 마중물이 되게 합니다. 현재 사관학교 생도들 중 일부를 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해군 군의관들 0명이 배속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사관학교 생도 또는 학사장교(15년 의무복무 조건) 모집 시 외상외과 응급의학 전공 후보자를 선발해 위탁교육(레지던트까지) 후 해안지방 권역외상센터에 파견을 보내 해군 소속 헬기에 탑승시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해군 소속 응급의학,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선 조치 후 후송하고 이국종 교수님 같은 시니어급 스탭이 병원에서 환자 care를 위한 set-up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군 소속 응급의학, 외상외과 전문의들은 경험을 쌓고 전역한 후에 자연스럽게 권역외상센터 스탭으로 유입 돼 외상 전문 의사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9. 부수적으로 군과 국민의 유대감 확대, 그리고 응급후송을 군의 긴급 작전개념으로 포함시켜 사안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특히 최근 동영상에 나왔던 응급헬기 때문에 화물차 못 나간다고 엄청 시비걸던 익명의 화물차 기사같은 사람들 군사작전 방해 혐의로 확 그냥!!!!!!!!!! 암튼 시시비비 거리를 군이 막아주는 거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의 긴급 작전임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우리 보배인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래 저래 글을 써봤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해군 제복이 엄청 멋있기도 했구요. 그리고 제 개인으로는 지난 날 해군 헬기조종사로 입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커서 더욱 해군에 애착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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