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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척 변명해왔으나
역시나 내란수괴의 한팔로써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짓밟으려던 쿠데타 수뇌부의 한놈이었군요
시간이 지체되고는 있지만
결국 수사로 인해 저런 암세포들을 도려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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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넷까지 가도록 검수 안된걸보니
군도 개혁이 필요한듯요
그리고 별넷까지 가도록 검수 안된걸보니
군도 개혁이 필요한듯요
1. '내란' 규정의 법적 미확인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내란 혐의가 확인되거나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내란을 파면의 직접적인 사유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2.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성
명칭만 바꾼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특정 사건만을 위해 사후에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사법 행정권(인사 및 재판부 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규칙(재판부 구성, 구속 기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후적으로 바꾸는 것은 '게임 중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아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3. 무리한 입법 추진의 배경 의혹
교수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다분함에도 이 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회 무력화(의원 체포/추방 지시)' 여부에 대해 증언이 엇갈리고 입증이 어려워지자, 원하는 결론을 내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분석합니다.
4. 법 왜곡죄 및 공수처법과의 연계
전담 재판부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추진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전담 재판부 판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을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거나 공수처 수사권을 통해 압박하려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는 이러한 입법 시도가 관철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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