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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이냐. 2인이상이냐. 재범이냐 등등
주간 보다 야간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자세한 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기소장에는 보통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나올 겁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수 없으면 한 순간의 일로 인하여 인생의 길이 달라 질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때 상황은 아들놈때문에 피했지만. . 이양반이 그걸모르고 계속 앞에서 반말로 잔소리하는 것이 순간 거슬렸고 참고 집에 오니.. . 순간 분하더라고요. 나참 누가 덤빈적도 없고 맞은적도 없고 경찰 연행보다 . . 참아야죠.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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