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그 명예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전원의 이행을 요구하는데, 이는 현대 가족 구조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현재의 병역명문가 제도에 불합리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모셔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 시대착오적 가족 개념 :
이미 폐지된 호주제적 가부장 체제에 기반하여 모든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대 사회 가족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평등 원칙 위반 :
가족 구성원이 적어 3명만 군대에 다녀오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는 집안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이 헌신했어도 1명의 신체적 사유로 병역명문가에서 제외되는 집안이 있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침해의 최소성 위반 :
병역명문가 요건은 충족 못하더라도 직계 가계(조부-부-본인 및 형제)가 모두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해 별도의 예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탄원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의 오픈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pKGIqmi
[카톡으로 알려주실 사항]
1. 탄원인 참여 희망 여부 (O/X) :
2. 직계 가계(조부-부-본인 및 형제)가 모두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는지 여부 (O/X) :
2-1. (2번이 O일 경우) 직계 가계 구성원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대한 분의 전역 시기 :
3. 병역명문가 요건 불충족 사유 : (예: 삼촌이나 사촌의 병역 미이행 등)
4. 하고 싶으신 말씀 :
수집된 정보 및 자료는 오직 헌법재판소 제출용 탄원서 작성 및 입증 자료로만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문가 지정이 된다고 엄청난 혜택이 있는거도 아니고…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하셨길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수익적 처분은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있다는건 아실텐데. 명문가의 기준을 정하는건 행정청의 권한이고. 그 기준이 불합리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민원정도는 넣을 수 있겠지만 뭔 헌소까지 하려는지.
로스쿨 다니신다고 하니. 뭐 숙제하시나.
헌재 바쁘니까 이런걸로 시간잡아먹지 마시죠.
두번째 평등원칙 위반???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 선정 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없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명문가에게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는 만큼 그 기준을 정할때는 다른 재도와의 형평성, 재정상황,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해야 할 것인데, 지금 기준이 왜? 아 타자치기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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