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봔환관련해서 주인세대와 마찰이 좀 있네요.
2013년 2월19일 전세최초계약을 한상태입니다.
2015년 2월19일 1년 연장계약을 하였고요.
결혼 준비로 15년 10월에 재계약 안한다 미리 말씀 드린 상태인데
제가 직X, 다x, 여러부동산에 중개물을 올렸음에도 방이 안나가네요..
3월19일날까지 방이 안나가면 대출을 받아 서라도 준다는데...
주인 사정도 알겠지만 제 입장은 신혼집을 계약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자니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네요..
대출을 받자니 너무 짜증이 치미네요..
조용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근 부동산 몇군데에 문의해보니 방법이 없다는식으로 말하고...
세입자는 그냥 몽청하게 있으란건지..답답합니다ㅠㅠ
세줄 요약 ㅎ
1. 전세계약기간 만료. 약 5개월전 재계약연장의사 없음 밝힘.
2. 집 안나감. 집주인 계약기간 경과 한달정도후 전세금 준다 함.
3. 신혼집 중도금 및 혼수 관련 문제로 카드 연체 및 대출금 발생 걱정..
4.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있는지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내용증명소 발송, 지급명령서 순으로 순차적 대응해야겠네요~
알고나니 세입자 입장에서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네요 ㅎ
이건뭐..절대로 받을수있다입니다
정확한방법은 다음분께
몇 달 지나야 뭐 가압류를 걸던지 할껀데.. ㅠ.ㅠ
그때부터 몇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더군용..
속이 시원합니다 ㅎ
전 제발 주인 면상 한번 보고싶네요..제 몰골 보고도 그리 말할자신있을까나...(불쌍해보여서..;ㅋㅋ)
저도 자갈치님처럼 받지 않기를..ㅠㅠ
보증보험은 서울 보증보험, 국민주택보증인가? 이렇게 두곳 있는데 대략 30만원정도? 인데..
만약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거나 기간이 필요할때 보증보험에서 먼져 주고 차후 보증보험이 집주인한테
받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가경매하겠다고 슬적 이야기하세요...정말 차일피일 반환을 미룬다면...
고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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