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하지말라는 법이고 주주는 또 다른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 바보같은 삼전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없던 소액주주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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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강도" 보다 더한것이 되는 겁니다!!!!
Ai 에 물어봐도 이건 삼전노조가 불리하겠던데요. 일반 급여에 대한게 아니라 이익에 대해 주주의 동의 없이 진행 한건 배임 횡령에 해당할수 있는 문제라. 주식회사 사장님도 회사이익은 이사회동의나 주총에 동의에 따라 배당의 형태로 받아가는데 이게 노동자라해도 주식회사 법적문제라. 대형소송으로 갈거 같네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옹호하시는 분들 많은데..
순수하게 "회사의 영업이익 중 얼마를 보너스로 내놓아라"라는 요구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파업은 노동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노조가 이를 '기본급 인상' 등 합법적인 임금 협상 결렬과 연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합법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첨예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행의 노동법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서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주들과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는 성과급까지도 노조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싸늘해진 민심 국민적 지탄 간과하지 마시길
삼전 직원들이 주식 더많이 가지고 있어요ㅋㅋ
저 바보같은 삼전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없던 소액주주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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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강도" 보다 더한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조는 닥치고 일해야함
주식회사 니까요.
이젠 쯥
애잔하다. 하기야 용돈벌기가 쉽지는 않지 ㅋ
순수하게 "회사의 영업이익 중 얼마를 보너스로 내놓아라"라는 요구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파업은 노동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노조가 이를 '기본급 인상' 등 합법적인 임금 협상 결렬과 연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합법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첨예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행의 노동법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서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주들과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는 성과급까지도 노조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조비로 사고, 노조원들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주주로서 삼전에 요구를 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후 할 말 해라.
자꾸 선 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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