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님이 가해자라고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들거 같은데요..택시가 와 블박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을 한 상태고 엄밀히 따지자면 둘다 다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며 오히려 블박차가 차선변경은 완료못했지만 차선안으로는 막 들어온 상태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택시는 아예 차선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의 대각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블박차와 부딪힌 거고. 또한 정차후 출발하다가 직진차와 사고나면 블박차가 가해자가 맞으나 저 경우는 택시가 직진차가 아니네요..
과실 여부는 잘..... ㅈㅅ 합니다.
택시가 차선변경후에 들이박았다면 6:4
택시가 직진중에 들이 박았다면 8:2
박자마자 킨건지ㅠ
상식으로 보면 택시가 잘못이 있어보이긴 하지만...워낙 법이 상식 밖이라...
택시운전자에게 유사성 사고가 여려건있다면. 사기로 잡을수도 있겠내요.
차로상 .. 같은차선으로 두차량이진중 사고이므로 .
선진입한 블박차량이 피해자가 되겠내요.
선진입우선권이 있구요. 택시는 선진입한차량을 무시하고 들온점을 감안한다면
7:3 ~ 8:2 정도 예상됩니다.
블박차량의 사고 위치가 차로변경이 끝난시점이면 9:1까지도 가능해보이는데 ..
그건 아닌가보죠?
택시가 자기차선 잘 가는데 후미를 들이받은것도 아니고...
택시가 차선 변경시에 택시 뒤에 있다가 택시 후미를 들이 받은것도 아니고...
택시가 좌회전 유턴 차선을 이전부터 밟고 왔다가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블박 차주자 2차선에 먼저 진입 후 차선 선점, 그 이후 택시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면서 블박이 택시 후미 추돌...
이미 차선을 선수 선점 하였기에 블박이 피해자고, 택시가 가해자 아닐런지요?
손님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손님을 태울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봐도 고의성이 짙어 보이네요..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가산해서 적용한다.
2. 택시가 차선변경을 하고나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가먼저 차선에 진입하였는지에 따라서 가해자,피해자가 나오게되겠습니다.. 선진입 차량이 피해자 후진입 차량이 가해자임.
보상 받기 편해집니다.
진단서 없으면 보상받기 불편한게 현실 (자차 들었다면 괜춘)
2주 휴가~
1차로에서 저렇게 차선변경이 불가능 하게는데요?
차선변경 사고시 차선을 누가 많이 물고 있는가에 판단하는데~~ㅠㅠㅠ
개택7 블박차주분3 예상 해봅니다.
뭐 그런차는 쳐 박지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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