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처음으로 남깁니다.
용인에 서식하는 30개월 딸을 둔 남자사람입니다.
지난 2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관람하러 갔다가 발생한 일인데 이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 과실인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회식 관람을 하고자 먼저 D석(1자리당 22만원) 티켓을 2장 구매하였습니다. 개회식인 2월에 딸이 30개월이라
2장만 구매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36개월 미만은 무료라는 얘길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전날 2월8일에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확인하자 라는 심정으로, 1330 콜센터(현재 올리픽 사이트에가면
올림픽관련 문의를 받는다고 전화번화가 나와있습니다) 전화하여 딸이 36개월 미만인데 무료입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였고 좌석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리고 9일 당일 휴가를내고 승용차를 몰고 개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관중은 대관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스타드움으로 입장하게되어있어서 셔틀버스 타려고 줄을 서있는데 관계자분이
아동이 있으면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미리 보안검색을 받고 이동할수 있다고하여 장소이동하여 티켓팅을 하는데
거기계신 관계자분은 기준상 24개월 이하 유아만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24개월 이상 아동은 무조건 티켓을 사야한다고
합니다.... 하......... 제가 1330에 문의를 해보았다고 하니 그건 콜센터에서 잘못 안내를 한것이고 여기서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휴가까지내고 용인에서 평창까지 온 상황인데... 되돌아 갈수도 없고 되돌아 가면 이미 구매한 44만원을
날리는꼴이고.... 추가 티켓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제일 저렴한게 60만원 이랍니다.... 원래 18세 이하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나... 그표가 모두 소진되어 성인티켓을 사야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 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갈수
애를 놓고 갈수도...... 목소리 키워 싸워볼까도 했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자원 봉사자로 보여졌고, 어린 학생들이라
그들 상대로 싸워도 해결되지 않을싶 싶어서 관련근거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 교육받을때 찍어둔 사진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24개월 이하 아동만 무료입장이라고 써있더군요.... 하는수없이 60만원짜리 티켓을
추가 구매하고 이동하면서 답답해서 1330으로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문자로 다시 안내를 요청하니 문자로
규정을 보내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디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콜센터든 어디든 연락 해보고싶지만 전화자체가
규정이 있으니 이길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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