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협소한관계로 공공연하게 이중주차를합니다
저또한 어제밤늦은퇴근후 주차공간이없어 이중주차를하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시동키고 출발하려는데 왠아주머니께서
똑똑거리시길래 자초지종을들으니 제차가 아주머니차(구형
에쿠스)후방을 추돌하여 파손이됬다하더라구요
아주머니께서 미리찍어놓으신사진을보니 제차와 아주머니차
가 붙어있었고 제차량 흠집과 아주머니차량의흠집 부위가
거의일치합니다
정황상 이중주차로인하여 뒤에서 누군가밀어서 (손자국있
음)추돌후 물피도주한것같은데 제차블박용량이 작아 블박확
인은 안되며 아파트cctv도 사각지대쪽이라 확인이어렵네요
문제는 손상부위는 둘다서로 크지않으며 말그대로 경미한
흠집수준(덴트수리5만원)인데 아주머니께서 공업사 입고,렌트등 받을수있는
것모두받으시려하네요.. 보험처리하면 만사형통이겠지만
이런경우는 보험처리가안된다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없구요.. 난감한 이상황을 어떻게현명하게 대처할수있을지
보배형들의 진심어린 조언바랍니다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