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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KIA 23.11.26 19:45 답글 신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 레벨 중장 추워디지겟네요 23.11.26 20:19 답글 신고
    법정 제한속도 초과 및 개조로 입건대상 이네요
  • 레벨 중령 1 전손요정 23.11.27 02:43 답글 신고
    저건..pm은 아니고 이륜 자동차로 50찌찌미만 스쿠터취급이라캅니다.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구여
  • 레벨 대령 3 오빠달력 23.11.27 04:13 답글 신고
    음..일단 번호판이 저만 안 보이는 걸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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