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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성검사가 1종보통 운전면허와 기준이 같기에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적성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교육만 받으면 3톤미만 지게차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론교육 6시간 실기교육 6시간 도합 12시간이며 실기는 하루에 4시간이상 교육이 안되므로
이틀에 걸쳐서 교육합니다. 교육수료후 이수증을 가지고 사진2장 1종면허증 2500원 준비하셔서
거주지 군,구청 건설과로 가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되셨는지요?
현재 업무상 실내에서만 3톤 미만 전동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난번 청주 지게차 사고 이후 법이 바뀌었다며 면허증을 무조건 따오라고 엄포를 놔서리;
일단 교육 2일 별거 아니니까 안전하게 교육받고 면허 받으시는 걸로.....
이틀 교육 받으시고 교육 수료증 받으세요~
그리고 그수료증을 어디서 바꾸셔야 할거에요;; 너무오래 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ㅎㅎ
회사에선 수료증이 아닌 시험봐서
면허증을 따오라네요ㅡㅡ;
학교 다닐때도 안하던 공부하게 생겼음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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