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1시경 춘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를 당했네요..;;
사건 개요..
저는 1차선 정속 주행중이였고요...
전방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비상등 점멸과 함께 서행을 했습니다.
이때 2차선 선 진행차량인 (금색)카스타 차량이 낙하물과 1차 접촉후 후행 차량 1톤 포터 차량이 낙하물을
운전석 앞바퀴로 밟고 낙하물이 포터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연료통 사이로 튀어나와
제 차량을 파손 시켰습니다.
다행이 다친사람은 없지만... 순간 아찔하더군요..
터널 통과후 포터 차량 차주분과 상의후 고속도로 관리송에 상담을 받았지만 결론은 보상불가.
어쩔수 없이 포터차주분께서 보험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허나 포터차주분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실을 물리려 합니다.. 7:3 or 6:4
과연 제 과실이 있을까요...?
1차적인 낙하물 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으려고 cctv 톨게이트 통과차량 전부 조회한다 하니...
하이패스 차량은 차량 전부가 찍히지만 일반 요금소 차량은 앞부분 차량 넘버만 찍힌다네요..;;
낙하물은 다름아닌 씽크대였습니다.(완제품)
이런경우 제가 과실을 물게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온차가 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대체 뭘로 과실을 먹이려고 하는건지요!? 저도 낙하물 피해 2번 이나 당해서 다..최초 가해자는 못잡고..제 차에 직접적으로 피해준 가해자만 잡아서 2번다 100% 보상 받았습니다. 포터 차주분은..그 앞차인 카스타 차량에게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카스타 차주는 선두에 있던 차에서 피해받은게 아닌..바닥에 있던거 밟은거라면 해당 물건 낙하시킨 차를 잡아야겠죠...젤 처음 피하지 못하고 밟은 사람 잘 못 입니다.
정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관리하던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고속도론데...어케 피하고 어케 멈추냐 그러다 사고나면 책임 질거냐 하고 반문해봤으나..법이 그렇다고 합니다..고속도로 관리상 하자에게 포함되지 않는다고..사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한다고...;;
결론..각자 자기 앞차에 배상 요청하면 됩니다.억울하지만...
앞 차량 못잡으면..혼자 독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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