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거리나 4거리에 자주 있는 상황인데요
A 라고 표시된곳에 정지선이 있고 이곳에 차가 한두대 정차할 공간이 되고
그 뒤에 횡단보도가 있고 B라는 공간 앞에 또 정지선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뒤에는
대부분 B의 차량들이 A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고
횡단보도 신호가 오기전에 먼저 신호가 걸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막거나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B 쪽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넘어가면 정지선 위반이 되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