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에서 누수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진행형이 아니라 언제 났던건지 알 수 없는 누수라고 합니다.
아래집에 누수는 안방 천정에서 발생했는데 이미 바짝 마른 상태고 곰팡이만 있다고 합니다.
아래집 주인은 1년전에 확인했을때는 그런 일 없다고 하고있고요.(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준것으로 예상함)
저는 2년전쯤 이사와서 4개월쯤(2014년 8월) 있다가 보일러 교체했고요.
이사 들어올때 인테리어 공사(화장실 포함)를 끝냈기에 이후에 누수가 났다면 아직도 누수가 진행중이어야 됩니다.
1년안에 발생한 누수라는데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집은 1년내에 무슨 공사를 한 이력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웃주민끼리 큰소리 내기가 싫어서 보험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고
저도 다행히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누수가 저로 인한 귀책사유임이 확인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언제 누수가 났던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로인해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합니다.
보일러 교체 이력을 보여줬으나 2014년 교체였고 그 전에 일어난 건지 그 후에 일어난건지
진짜로 저희집 보일러로 인한 누수인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네요.
아파트 자체 보험에서도 본인(아래층 주인)의 귀책이 아닌 이웃주민의 생활상 실수로 인한 부분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로 보상이 불가하다 하고요.
아파트에서는 조용히 끝내려 하고 있고
아래층에서는 누수는 무조건 윗층 문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옳은지요? 수리비는 90만원정도 나온다합니다.
기껏 가입된 보험사도 인정안하는 상황에 제가 자비로 물어주기에는 저도 억울하네요.
아래집 누수는 무조건 윗집 책임이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누수는 윗층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말씀하시는 아랫집 곰팡이?? 사건은 님의 옆집의 물이 흘러 그집으로 갈수도 있고
자체적인 결로현상때문에도 날수있습니다.
확실한 원인과 증거가 없다하면 우리도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십시오.
법대로 밀고 나가도 님한텐 피해없습니다.
혹시 옆라인에서부터 타고도 멀리까지 와질까요?
근데 누수 위치가 안방의 정중앙쯤 되던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아직도 누수가 나고 있어야 겠지요.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도 윗집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마른 흔적있어서 윗집 주인분께 얘기하니 물이 흐를때 연락 드려서 확인시켜드리고 공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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