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시작한지 얼마안된 신입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10월28일 저희 형이 차량사고가 있었는데 과실이 억울하게 잡히네요.
동영상 참고하시고 차후 사고처리 진행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차량은 BMW 740(?) 이고 저희형 차량은 i40살룬입니다.
토목관련 일을 해서 지방에 있다 주말에만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 사고가 나서 차량은 사업소에
입고시켰고 렌트를 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주말이라 보험사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병원도 못가고 있다가 월요일에 겨우 병원가서 검사 받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차선변경 사고로 보고 과실이 7대3으로 나올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보면 차선변경을 하려는게 아니고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안켰고, 4초경에 1차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살짝 붙습니다.
6초경에 브레이크등이 한번 더 들어오고 길가로 붙어 정차하는 듯이 보이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충돌합니다.
정황상 이상황이 차선변경으로 간주 되나요?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을 이렇게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나요? 보험사에 블박보여줬고, 차량궤적을 보면 이게 차선변경이
아닌 불법유턴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7대3을 말합니다.
저희형 차량 수리견적650만원 나왔고 상대방차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1억6천짜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과실이 잡히면 손해가 조금 클 듯합니다.
7대3 인정 못하고 소송진행하고 자차로 수리후 청구하기로 했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
저희측 보험사에서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로 적용하지 않고,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고 이야기함!!
저희 보험은 삼X , 상대 보험은 메XX 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10대0으로 주장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요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조언들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올릴게요~
조언들 감사합니다!!
시간 지체없이
1.우리 보험사에게 법적 판례로 본인
과실이 1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달라고 한다.
2.보험사 사장이 운전해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3.본인은 정상 직진 주행이고
차선변경 방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설명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하면서 본인은 주행 할 의무가 없다고 무과실을 주장한다
(다만,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타 차량의 차선변경이라면 클락션을 울리며 주의할 의무는 있음)
4.어떻게 해서든 상대보험사와 싸워서
100대0. 만들어 오라고 우리보험사에
요청하며 내 과실 1이라도 있으면
금감원 민원 넣고 개인소송 준비할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5.100대0 인데 90대10으로 결국 우리 보험사가 나에게 과실 10을 주었다.
우리 보험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자차처리하면 안됩니다. 자차넣었을 시
우리 보험사가 님 대신 위임해서 소송 하는데 분명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00대0 무조건 받을려면 자차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십시오.
6.분심위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말고
곧바로 개인 소송간다고 하세요
분심위가면 사건이 흐려질 수 있고 100대
0 사건도 90대10으로 만듭니다.
분심위 위원들을 보험사에서 뽑으니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분심위를 거쳐 1심 재판 할 시 판사는 분심위에서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판사가 사건을 꼼꼼히 안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소송하셔서 무과실 자료를 모아서 판사 앞에서 블박영상 틀어놓고
무과실 주장하세요!!!
7. 이기세요 .화이팅하세요
폰으로 쓰는거라 글이 뒤죽박죽이니 이해해주세요
속도만 아니면 재판가볼만 합니다
재판에서도 10대0받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과속이라면 과속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직진차량에 과실 매길 가능성 높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을 했어도
피해자도 과속이라면 과실먹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유턴이건 차선변경이건 동일방향이면 11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어차피 차선변경사고처럼 과실 매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1차로 반절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유턴이지 알수도 없고요
저번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고인데 늦게가도 상관없나요?
블박영상 제출하면 되는지요?^^;
사고접수는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되는지...
시간 지체없이
1.우리 보험사에게 법적 판례로 본인
과실이 1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달라고 한다.
2.보험사 사장이 운전해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3.본인은 정상 직진 주행이고
차선변경 방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설명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하면서 본인은 주행 할 의무가 없다고 무과실을 주장한다
(다만,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타 차량의 차선변경이라면 클락션을 울리며 주의할 의무는 있음)
4.어떻게 해서든 상대보험사와 싸워서
100대0. 만들어 오라고 우리보험사에
요청하며 내 과실 1이라도 있으면
금감원 민원 넣고 개인소송 준비할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5.100대0 인데 90대10으로 결국 우리 보험사가 나에게 과실 10을 주었다.
우리 보험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자차처리하면 안됩니다. 자차넣었을 시
우리 보험사가 님 대신 위임해서 소송 하는데 분명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00대0 무조건 받을려면 자차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십시오.
6.분심위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말고
곧바로 개인 소송간다고 하세요
분심위가면 사건이 흐려질 수 있고 100대
0 사건도 90대10으로 만듭니다.
분심위 위원들을 보험사에서 뽑으니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분심위를 거쳐 1심 재판 할 시 판사는 분심위에서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판사가 사건을 꼼꼼히 안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소송하셔서 무과실 자료를 모아서 판사 앞에서 블박영상 틀어놓고
무과실 주장하세요!!!
7. 이기세요 .화이팅하세요
폰으로 쓰는거라 글이 뒤죽박죽이니 이해해주세요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담당 목아지를 비틀수밖에....
아 과실이 있다면 그 보험사에 가입한 거 정도겠네요
속도가 어느정도였는진 모르겠지만 혹 속도가 좀 빨랐다 치더라도. 규정속도 였어도 이건 못피합니다.
무과실 시마이...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나.
그것도 30%???????????????
당신같으면 8:2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라고 해주겠어요?
황색 점멸등 좋아하고 있네ㅉㅉ
황색점멸등이랑 저 사고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은 하고 주둥이로 내뱉자...^^
황색 점멸이라고 해도 도로 특성상 앞이 다 보이는 구간이구만
좌우 차도 없고
본인 또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것 같은데요
제발 글을 읽을 떄는 본질은 흐트리지 마십시다
선비 노릇은 집안에서만 하세요.
황색점멸이랑 무슨상관이냐
너 저 개색기랑 친척이냐
자기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겠지 아마....
보험사들 다들 엮어먹기 라는 등등의 글들도 많이 봐왔고 해서 강하게 상대방 과실 100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 했어요.
저건 누가 봐도 급 차선 변경이잖아요.. 밀고 나가세요..저희도 7대 3에서...(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음) 8대 2,, 9대 1까지 무슨 농락당하는 기분으로 조율하다 열받아서 제가 터널 CCTV찾고(블박 두 차량다 없었어요) 금감원이고 어디고 어떤 법적 진행을 하던지 상대과실 100% 받아 낼꺼라 했더니..대리에서 차차 윗사람 올라가고 팀장급인가에서 상대과실 100% 해주더라구요.. 보험사측 말 믿지 마세요!!
저도 그때 하도 열받아서 보배 글올렸다 조언 많이 들었어용!! 하나같이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니다! 입니다.
저기 위에 베스트 글 올라가신분..그 분 말씀대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2017년 여름~가을 사이 기사 찾아보시면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는 급 차선 변경한 상대과실 100%로
법원에서 결정 내린 기사 있어요.
속도만 아니면 재판가볼만 합니다
재판에서도 10대0받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과속이라면 과속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직진차량에 과실 매길 가능성 높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을 했어도
피해자도 과속이라면 과실먹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유턴이건 차선변경이건 동일방향이면 11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어차피 차선변경사고처럼 과실 매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1차로 반절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유턴이지 알수도 없고요
하..
쳐 우기니..
저런 십종자들이 늘어나는거야..
100대0을 줘바라..
그럼 저따구로 운전하겠냐..
보험사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지들한테 이득 아닌가?
어째 유턴이야 할수있다쳐도 백미러도 안보고 막잡아돌릴까
고의로 쳐박는수준이구만
피해자 판정을 받으세요.
2. 과실 나오거든 "불법유턴 중과실 사고인데 피해자 과실 인정 못한다."
말하시고 금감원에 보험사 부당과실
민원 넣으세요.
3. 사업소에 수리견적받고 상대 보험사로
수리견적알려주고 렌트 요구하십시오.
렌트얘기하고 바로 병원을 가야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진단서 끊으시면 더 좋습니다.
"고객님 저희 고객님이 대인접수거부
하시네요"
하면 "아 그럼 자차수리하고
자비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구상권
청구할테니 그리 전해주세요" 하시고
하루만 기다리시면
"대인,렌트없는 조건으로 대물100 해드린다
네요"
하고 전화 오실겁니다.
그럼 대인빼고 대물만 처리하십쇼.
상대방은 본인 자차수리비가 크게나오니
과실을 조금이라도 떠넘기려할겁니다.
피해자분은 대인으로 최대한 겁을 주셔야
합니다.
과실잡힐 사고가 아니십니다.
마무리 하시길
옆에오자마자 들이박아버리네.....
하고많은 찰나중에 어떻게
딱 저 찰나에 딱...
1000:0 우라질 메리츠..
8대2나 9대1 만들기 위한 미끼로 보임.
피할수없는 상황인데요
저건 자살시도? 그것도 아니면
음주운전?
졸음운전? 꼭 100 나오시길..
처맞을짓을해서 존나팼다고 7대3 주장하고싶네
이건 무과실입니다ㅎㅎ
유턴이랑 차선변경따질상황이아니고
완전 미친거죠~
딱 봐도 불법유턴이지
보험사들은 저렇게 차선변경 하나 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차선 직진 주행이었는데 마지막 차선에 있던 차가 불법유턴하려고 갑자기 핸들을 틀어버려서 못 피하고 박았거든요.
보험사에서 그당시에 같은 차선에서는 불법유턴 적용이 안 되고 급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며.. 그리고 움직이는 차끼리 사고는 100%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8대 2 얘기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무과실 주장했습니다. 며칠 있다 9대 1 얘기하더군요. 난 절대 과실 인정 못한다..라고 하니 그럼 어쩔 수 없이 소송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소송 가서 무과실 받았습니다.
근데.. 확답은 못드려요. 저같은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소송 가서도 과실이 잡히는 건도 봤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사고는 제가 겪은 사고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고이고 보험사가 무조건 과실 잡으려고 하니 소송 가셔야겠어요.
파이팅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100:0이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소송가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100 대 0 입니다.
차선변경하는데 브레이크 밟고 저렇게 큰 각으로 변경하는사람 봤나?
보험사 헛소리 하는거 머 한두번인가요
첨에 무조건 과실 나눠 먹기 부릅니다.
호갱이 찜찜해도 오케이 하면 땡큐인거고요...
금감원 민원 ㄱㄱ 한다 하시고
담당자 교체 요청
병원 입원 진행 하시면
꼬리 내리고 100:0 하자고 할 겁니다.
너네들 장난질에 억울하게 손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100% 갑시다
10 잡히면 우동사리 ㅇㅈ?
진짜 보험사새끼들 미친거 아닌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