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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레드마드리드 18.06.15 07:56 답글 신고
    현실은 이런데도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메뉴얼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진행중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레벨 대령 1 ttjek 18.06.15 09:28 답글 신고
    무고죄는 정말 엄격하게 다스려야함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18.06.15 10:42 답글 신고
    여러차례 형사 처벌 이력있는데 4개월??......대체 이나라의 교도소는 그냥...잠시 무료 정신수양원으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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