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고 회사를 다닌지 2년 반 정도가 되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중간 중간 월급이 절반만 들어오고 하다가
저번달도 절반, 이번달도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르더니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하는말이
"세달간 무급휴가 갈래? 아님 퇴사할래?"
너무 황당합니다.
한달전에 얘기해주는것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틀전에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길레
이번달까진 시간을 달라고 하니
내일까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퇴사후 14일안에 지금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 돈이 없으니 다음달 말에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연차도 한번 못쓰게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년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도 한번만 중간에 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걱정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해고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나오는거 아닌가요?
회사 사람 1/3을 자르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근태가 안좋고 회사에 폐를 끼쳐 자르는거면 할말도 없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매출이 안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회사가 4대보험인가?? 그가 두달 미납해서
직장인 대출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있는 분들 조언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생계가 너무 걱정이네요..
나이가 있어서 다시 직장구하는것도 힘든데..ㅠㅠ
한달전이라도 얘기해주면 대책이라도 세우는데..
그냥 갑자기 나가라니..
감축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냥
각 팀장들이 이뻐하는 사람뺀 나머지들 이네요
선심 쓰듯 권고사직형태로 해준다는 뜻일듯...
(악덕에 악덕은 강제적으로 합의서 같은 자의적 사직서를 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죠.)
여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퇴사의 경우 퇴사시점을 어느정도는 여유를 주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통 마지막달 월급은 1.5배이상은 챙겨주는게 인지상정이었는데...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은 정이 없나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인심쓰시네요
찾아보니. 충분한 합의가 없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사전 한달정도의 사전권고 여유가 없었다면
최소 한달치 기본급여를 더주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군요.
그리고 2년이상 근무 하셨으니 퇴직금도 청구 하셔야 할듯..
정당하게 요구할건 하고싶네요
기본적인거 알아보시고 지방노동청같은데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길...
그리고 이제부터 녹취와 문서증거를 잘 남기셔야 할듯..
제 주위에 퇴사하고 연차 계산안해줘서 노동부 신고해서 돈으로 다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 1년 지나면 별도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걸때 제일 효과적인게 주거래통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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