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강습중 충돌이 있어서 상대방이 뼈가 부러지는 일이있었는데
큰병원가서 입원해서 수술해야된다고 하는데 수영장측에서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수영장에는 보험이들어있다고하는데 그보험의 기준은 시설물을 사용중 발생한것에만 적용이 되어서 강습중 서로 충돌한거는 해당이 안된고 하는데 맞나요?
2.강습중 강사의 지시에 따라 수영하다가 발생했는데 그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3.안전요원이 이전에는 2명이 있었는데 요며칠 동안은 없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고 미안한데 수영장측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없다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글 적어봅니다
글고 수영방향이 없는곳인가봅니다.
을마나 새게치면 부러졌나싶네유
시에서 배상이 불가피 하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앞선 사람이 접영으로 가다가 턴 한거면 앞사람 책임이 더 클거같고, 접영 아닌 다른 영법으로 가다가 턴 한거면 접영으로 따라간 분 책임이 더 큰거 아닐 까?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접영시 주의 문구가 있다는 가정 이죠.
차로 따지면 사이드미러도 없이 후진하는 거랑
다를격이 없는건데…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과실을 상계해줄지 모르니 일단 그쪽으로 문의하고, 과실 상계 안해준다면 상대쪽에서 치료비는 일단 자기들이 부담하고, 구상권청구소송을 걸어오면 답변서 제출해서 소송에 응하고 판사의 과실상계를 따라야죠.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략적인 과실 상계 후, 상대측과 쇼부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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