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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7.02 18:28 답글 신고
    수영장안전책임은 수영장에 있지 왜개인이 책임지나유?
    글고 수영방향이 없는곳인가봅니다.
    을마나 새게치면 부러졌나싶네유
  • 레벨 일병 카사무라 18.07.02 18:34 답글 신고
    일반 실내 수영장처럼 레인이 다있고 방향도 정해져있습니다 상대방은 턴을 하고 치고 나오고 전 접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7.02 18:36 답글 신고
    몇대몇으로 수영장과 사고자 회원님 이렇게비율이나오겠쮸 독박이 어디있나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8.07.02 18:42 답글 신고
    보험업근무합니다. 1.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압되어있을건데 , 시설물 이용중 (내) 일어난 사고이나 , 시설물내 사람대사람 접촉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 해당사항이 없을듯 합니다. 2. 강습중 강사의 지시에따라 일어난 사고이며 , 서로 인지하지못했다면 ,강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3. 문제되지않습니다 (제말이 다 100프로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생각햇을때 부분을 적어본겁니다 )
    시에서 배상이 불가피 하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leenuno980 18.07.02 18:47 답글 신고
    제가 다니는 수영장은 접영시 전원 도착 후 출발 이라는 안내문구가 있어요. 접영 할 때 레인을 다 쓰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앞선 사람이 접영으로 가다가 턴 한거면 앞사람 책임이 더 클거같고, 접영 아닌 다른 영법으로 가다가 턴 한거면 접영으로 따라간 분 책임이 더 큰거 아닐 까?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접영시 주의 문구가 있다는 가정 이죠.
  • 레벨 소위 2 보배청룡 18.07.02 19:34 답글 신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턴이 얼마나 위험한데 턴을 하고 지랄이여.
    차로 따지면 사이드미러도 없이 후진하는 거랑
    다를격이 없는건데…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과실을 상계해줄지 모르니 일단 그쪽으로 문의하고, 과실 상계 안해준다면 상대쪽에서 치료비는 일단 자기들이 부담하고, 구상권청구소송을 걸어오면 답변서 제출해서 소송에 응하고 판사의 과실상계를 따라야죠.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략적인 과실 상계 후, 상대측과 쇼부보던가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8.07.02 20:01 답글 신고
    우왕,,, 잘 몰라서 그러능데 서로간의 실수로 충돌도 수영장에서 해주야하나유? ㄷㄷㄷ
  • 레벨 병장 여수2020 18.07.02 22:01 답글 신고
    변호사 사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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