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명은 사고 다음날 저녁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6%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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