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덧붙여봅니다
경매시 세금을 최우선으로 배당 하는건 맞는데
이게 모든 지방세 국세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당해세"만 최우선 배당됩니다
지방세로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자동차세가있고
국세는 해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종부세입니다
취등록세는 등기시 납부하므로 체납이 발생할수없지만
매년 나오는 재산세, 후납하는 증여세나 상속세는 체납이
되므로 재산세는 크게 걱정할부분이 아니지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체납일 경우 문제가 크니 유의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과 확정일자 부여시
뒤로 아무리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이 들어와도 모두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집주인이 사업실패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그집을 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받더군요.
낙찰받는이유가 더비싸게 돈을지불해서라도 전세보증금날리느니 경매를받더군요
제 친구놈누나도 집주인이 사업등의 문제가생겨 전세보증금 날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아무리 최우선순위라하더라도 이상한변수들이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건 해당 부동산의 가치인건데 전세라고 무조건 돌려받는게 아닌데도 시세 계산안하고 들어가시는거보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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