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장애인 자동차 일반재산 월 4.17%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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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장애인 자동차 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차량 시세의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는 일반재산 월 4.17% 적용입니다.
예)
1-3급 장애등급
카니발 11인승 차량 시세 1300만원 4.17% 재산 542100원
카니발 9인승 차량 시세 1300만원 100% 재산 13000000원
위 예를 보시면 재산의 반영률에 따라 복지부의 보장 서비스를 탈락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럼 복지부는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 번호 71919
[국장] 복지정책관 장재혁 [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노정훈 [담당] 이호진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답변일자 : 2018-05-29
담당연락처 : 044202305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심을 갖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동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소득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법 제6조의3 제1항으로 소득평가액을 규정하는데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제1호)”, “금융재산(제2호)”, “자동차(제3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4는 법 제6조의3 제3항이 위임한 바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환산율은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제2015-238호)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행정부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요건, 급여수준 및 세부 기준들을 국가재정, 지원의 형평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해 결정합니다.
귀하께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장애인 등록차량에 세금 해택까지 받는 차량이 기초생활 보장법 일반재산 기준에는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건의셨습니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8월 법에 따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종합계획안에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동차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명요청 (06.01)
201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5도어 2000CC 8천만원짜리 차를 타야 복지 해택 받는 나라..
검토의견 (06.05)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 결과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중장기 검토(6개월)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이호진(044-202-30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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