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18.08.15 11:37 답글 신고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5항)에 의거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1차 / 2차 / 3차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네이바 지식에서 "자동차관리법 번호판"을 검색해 보세요.
  • 레벨 하사 3 차니파파지녕 18.08.15 11: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바로 신고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