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심 사건이후 보배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매일 눈팅만 하는 일인 입니다.
도로교통 질서확립에 힘써주시는 보배형님들의 매일같은 일상을 보고
나도 동참을 꼭 해야지 하다가 오늘 출근길...
매일같이 지하주차장 명당자리에 알박기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업무용 저 트럭을 빼고 자기 자가용을 명당자리 주차 한뒤 나가더군요
그래~편하게 살아라 하며 저도 나가던중 뒷 번호판이 이상하며 유심히 보니
일부로 칠해논건지 락카 뿌린자국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주차하는 성격상 얌체운전 등등 할시에 요즘같이 블박이 많은 시점에
신고 당할까봐 뿌려놨을꺼라는 생각밖에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사진을 찍긴하였는데 사진상으론 먼지?아무튼 그렇게 보일것만 같아서
한번 형님들께 여쭙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까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네이바 지식에서 "자동차관리법 번호판"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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