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서 무고죄 고소 들어왔다고 전화가 다 오길래 무슨일이냐고 했더니.
입찰건에 대한거라고 하더군요.
몇달전 지자체 입찰건중 특정규격이 잡혀있길래
사업설명회때 왜 이렇게 되었냐고 현장에서 질의하고
감사원에 알박기 규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관련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지자체 계약법상 특정규격은 심의회를 거쳐야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하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종결.
담당 공무원이 저를 바로 무고죄로 고소했더군요.
다음주 해당 지자체의 경찰서로 진술하러 가야합니다.
나름 공익신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니 잠이 다 오질 않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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