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처벌 법안이 강화돼 피해자인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행한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도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돼 피해아동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부모를 고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학대행위자는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피해아동이 학대부모와 떨어지길 원치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증인신문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자는 형사처벌도 강화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가정폭력에대해
가정사라고 치부하지말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적극개입해라!!
저런거 한다고 매달 세금은 존나 받아 처가요 ㅈ ㄲ ㅌ 놈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