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부부의 일입니다. 결혼 4년차, 아이 1명 있습니다.
동서(처제의 남편)이 가족 몰래 진 빚이 2억 가량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에 8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1억 2천 정도입니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매매가 2억 1천 가량)가 있으며
동서는 공기업에 다닙니다.
궁금한 점...
현상태에서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넘기고 합의이혼 할 경우
재산은닉으로 간주하고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처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이 동서라는 사람이...제가 알기로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 또 있을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한 주변 가족들은
이혼 시키고 싶은 맘이 굴뚝같습니다.
이 쪽으로 잘 아는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이혼 하고 싶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