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매우 억울해보이는 성추행 관련 판결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접촉이 가능한 순간만 편집해서 계속해서 보면
남성분의 오른팔이 신발장 뒷쪽에서 여성분 방향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듯한 느낌이 있는건 사실이에요
이게 본의였든, 아니였든 간에
여성과 몸이 안부딪힐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벌어져서 여성의 하체 부근에 닿았기 때문에
여성이 놀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남성분의 팔이 벌어진 순간의 각도로 가늠해볼 때
충분히 여성의 하체 부위에 닿을만한 거리라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추행이 그러하듯이
제3자의 눈에 안띄게 몰래 그 행위가 이뤄지게 되어 있는데
남성분이 식당 안쪽을 보면서 걸어갈때
이미 식당 안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나오는 손님이 있었다는거죠.
즉 들키기 쉬운 상황에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또한 저 분이 이와 관련해 어떤 증언을 하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히 동영상만 보면 일부러 툭친거 같은 느낌도 나긴 하네요.
근데 저정도로 실형 6개월은 말도 안되는거 같고 .. 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와이프분께서 판결문 올리신댔으니 ..
제일 중요한건 판결문 내용일듯 합니다.
판결문 보고 다들 판단하시죠
왼쪽 모자이크쪽 유심히 보니.. 왼쪽팔 역시 움직이고 잇는거 같고.. 휘적 거리면서 지나가는여성분한테 닿은건가요..
아 눈아프다..
남편이 뒤돌아 걸어간다.
남편 왼쪽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본다.
여자는 남편 오른쪽을 향해 몸을 돌린다.
남편이 팔을 벌렸다 앞으로 모은다.
남편 왼쪽 남자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본다.
여자가 남편을 ㅉㆍㄷㅊ아간다.
남편 분이 앞으로 나가려다 다른 동료 남자분이 진행방향에 있어 잠시 오른쪽으로 비켜간 것이 보이는데 그때 몸을 움직이다 보니 팔의 방향이 화장실쪽으로 출렁. 아마도 그 시점에 여자분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을 수 있었다 보여 지는데,,,,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는 어찌 판단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한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냥 일 커지기 전에 합의를 잘 보시지.... 그냥 일진 안좋았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됬을 것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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