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가입 십수년만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안타깝게도 청원에 동참하는것밖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까 적어봅니다.
6~7년 전의 사건이라 정확지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제 지인은 당시 30대후반의 나이였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2호선 역사에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유는 2~3일전 지하철내부객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플랫폼에 있는cctv로 제 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당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하여 다시한번 지인을 지목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인은 일체의 성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면 검사역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재판에 회부된 성추행 사건은 합의가 중요하다며 여성과 접촉을 하였고 그 여성은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 하며 재판기일내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중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검사는 징역6개월형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제 기억에 30대초반의 젊은여성 판사였는데 선고기일에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항소를 하여 다시한번 재판으로 다툼을 하라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판사의 이야기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당하지 않은 일을 꾸민것같지는 않다는 요지였습니다..단 피고의 주장역시 너무 일관되고 명확하게 결백을 주장하니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을테니 다시한번 재판을 받아보라였습니다.
당시 검사가 한말인지 판사가 한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은 첫째는 피해자가 과거에 동일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지와 가해자역시 동일한 전과(?)등이 있는지를 참고한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글쓴분의 남편분께서는 그런 이력이 없으실텐데도 명확하지 않은 cctv로 만 구속한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결국 그 지인은 징역6개월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성과 합의를 하였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처하신 상황은 합의를 본다해서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금전적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를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다음재판을 받으셔야 나오실수 있는 확률이 클듯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실수 있지만 보통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증거등이 나오지 않는한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당시 지인의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구여..
정말 억울하고 더러운 경우가 합의를 한다는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결과이기에 남편분이나 아내분께서 더욱 힘드시겠지만 항소에서 원심이 확정되서 징역6개월을 구치소나 교도서에서 지낸다는것은 더욱 힘드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보배의 어떤기사였는지 우리나라 성범죄무고죄가 세계1위라는 기사를 본 듯 한데 너무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쪼록 와이프님께서 마음단단히 먹으시고 잘 대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업무시간에 쓰는글이라 두서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맞나? 그녀들나라인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방의 의무 다 마치고... 제가 받는 혜택?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사람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성추행이라 우겨서 구속.
뭐 이딴 개같은 법이 있답니까
그러나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수 없겠네요.
과거 썰일뿐이고 이 사건과 과정이 같다라는 확증은 없으니깐요
다른 분들 역시 이런 썰을 근거로 한쪽 편 들게 아니라 다른 부분 올라오는거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구속 전까지도 아내분께 말을 안한게 전 걸리네요.
판결문을 올려야합니다.
대체 이런개같은 법이 어디있어
그럼 그냥 길 지나가는데 바로옆에 스치듯 지나간녀니 저새끼가 성추행했다고 지목하고 고소하면 다 남자라는 이유로 다잡혀 들어가야겠네?
이 18 미투시작한녀N 죽빵 오지게 갈기고싶다
변 그지같은운동 쳐들어와서 아주 질알들을 하고자빠졌네
경찰서에 갔을때 그냥 성추행범으로 보고 있더랍니다. 그냥 경찰이 합의 하랍니다.
사연이 길어 적기 힘드나, 진짜 남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나라인지 싶습니다.
대한민국 다 조오옷 타!!
아니 우리나라가 맞나? 그녀들나라인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방의 의무 다 마치고... 제가 받는 혜택?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가족 . 지인들에게도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법이 없으니 솔직히 제입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제명에 못살듯
더럽다..
개같은세상
웬지 공판이 한번에 끝난게 아닌것같던데
신혼도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하고 억울한 일을 혼자 재판에 임한다는게 아무래도 석연치 않네요
어찌됏든간에 좋게 마무리 되엇음합니다
누가 됐든지간에 억울한 사람 안나왔음 하구요
여성전용 공간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전용 공간에서 터치나 몰카는 중범죄 때리고, 여성전용문구없는 곳에선 무죄원칙으로 피해자가 입증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인지?
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피해자분이 저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라고 말을하면 성추행으로 간주 합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징역 10년이하,
벌금 1500만원이하로
강력한 처벌을받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은 성범죄에 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며 유죄로 봅니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죄로 선고되며,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무죄가 되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되지만,
이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리어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민사재판도 져요.
국가소송도 안됩니다. 인실좆 당해요.
우선 판결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네요
어떤사람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성추행이라 우겨서 구속.
뭐 이딴 개같은 법이 있답니까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종 하나 생기게 됐네...참나..
x발 천만원 주면 악마같은 성추행범이 천사의 손길로 엉덩이를 보듬어 준것으로 바뀌나보네?
그럼 만지지 않고 합의하는건 너무 억울하니까~
마음 껏 만지고 주무르다가 합의하는게 맘 편할듯~
저라면 억울해서라도 유죄 받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유죄라고 해도
내 자신은 무죄인 걸 안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니...
그냥 징역 6개월 살더라도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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