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立證)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은 소추(訴追)를 하는 검사(檢事)에게 있고, 피고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이것은 고금을 통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지만, 역사상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혐의벌(嫌疑罰)이 가하여진 적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 疑心─被告人─有利─] (두산백과)
유독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갈수록 사법부는 믿지 못하겠어요
청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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