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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깜장슈렉 18.09.10 22:40 답글 신고
    이미 수백번 올라온 내용...
  • 레벨 병장 생산성 18.09.10 22:43 답글 신고
    없었는데요
  • 레벨 하사 3 깜장슈렉 18.09.10 22:45 신고
    @생산성 잘찾아봐횽 며칠돼써.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04 신고
    @생산성 베스트글에도 있어요! 제가 오류 있다는 글도 올렸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묻혔어요 ㅜ
  • 레벨 원사 1 인생이장난이더냐 18.09.10 22:50 답글 신고
    계속 올리세요
    전 첨 보네요
  • 레벨 이등병 엑딩이 18.09.10 22:57 답글 신고
    왜 유죄죠?? 유죄 증거가 없는디...추정 만으로 벌을 주면 아니되죠..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02 답글 신고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강제추행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이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도 강제추행이고 폭행 자체도 추행이 될 수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성추행이고 그걸 형법에서 강제추행이라고 정해놓은거에요 ㅎㅎ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26 답글 신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는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1994.8.23. 94도630)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06 답글 신고
    http://xn--jk1b43xnma37trlmx8g.com/bbs/board.php?bo_table=media_press&wr_id=19&page=4

    요기 읽어보시는것도 괜찮을듯요 ㅎㅎ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08 답글 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13 답글 신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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