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형법 제298조 라고 써있는걸 보니 '강제추행' 적용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이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예를들어서
강제로 껴안기
강제로 입맞춤
이런게 강제 추행 이죠.
이번 6개월 선고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이 올린 사진 글 읽어보시면 강제추행죄 적용보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이것의 적용이 더 맞다고 봅니다.
최대 징역1년, 벌금300만원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이 훨씬더 쎄죠..
그런데 검사가 이상한건지 판사가 이상한건지..
cctv를 아무리 봐도 강제추행보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법의 적용이 더 적절해보이는데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첨 보네요
-그런데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이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도 강제추행이고 폭행 자체도 추행이 될 수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성추행이고 그걸 형법에서 강제추행이라고 정해놓은거에요 ㅎㅎ
(대법.1994.8.23. 94도630)
요기 읽어보시는것도 괜찮을듯요 ㅎㅎ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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