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478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판사가 그 전후상황을 보고 판결했다고 함.
제 2의 cctv영상이 있고 다른 각도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현장 전후상황을 찍었고 그걸 토대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구요.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희한하네.
수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런걸 양측에 제공하질 않아요. 피해자건 피의자건, 증거물을,
그런데, 기소 단계를 넘어 가면,
그 증거물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그러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 해야 하므로,
공개가 되요.
1심 판결이 나면, 항소 해야 하니까 당연히 사건 기록 일체를 피의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구요.
그게 법치에요.
변호사 썼다면서 그 얘긴 안해주던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