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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천에 18.09.10 23:50 답글 신고
    이러면 점주는 뭐가 됩니까? 음식점 점주는 동태눈인가요? 그 피해자 지인분인지 사칭인지도 의심스럽네.
    답글 0
  • 레벨 일병 니오미젠 18.09.11 00:06 답글 신고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검사가 인증했습니다 없습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아야우 18.09.10 23:49 답글 신고
    판결문 읽고 소설 다시 쓰라고 해야겠네요. 판결문에 CCTV에 포착된 장면 때문에 라는 말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냥 이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고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레벨 병장 생산성 18.09.10 23:50 답글 신고
    아 글쓴분들은 피해자측 지인들인데 서로 다른분들이라고 합니다.
  • 레벨 병장 아야우 18.09.10 23:52 신고
    @생산성 서로 다른 분 치고는 논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네요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53 답글 신고
    @아야우 아뇨 전후상황이 담겨있지 손이 자세히 찍혀있다는 얘기는 아님.
    판사가 그 전후상황을 보고 판결했다고 함.
  • 레벨 병장 아야우 18.09.10 23:54 신고
    @무개념판독기 그런데 왜 판결문에는 그런내용이 없었을까요? 판결문에 그런 내용 있었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텐데요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1 00:01 답글 신고
    @아야우 ?? 무슨내용이 더 있어야 하나요?? ㅎㅎ 판결문에도 정황과 진술이 맞아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써있네요 ㅎㅎ
  • 레벨 하사 2 천에 18.09.10 23:50 답글 신고
    이러면 점주는 뭐가 됩니까? 음식점 점주는 동태눈인가요? 그 피해자 지인분인지 사칭인지도 의심스럽네.
  • 레벨 중사 2 그래니맘알어 18.09.10 23:51 답글 신고
    걸레가어딧더라 곰탕흘렷네..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0 23:52 답글 신고
    전후상황이 담겨있다 했지 자세히 나온다고는 안썼네요.
  • 레벨 병장 생산성 18.09.10 23:53 답글 신고
    전후상황이 더 정확히 담겨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위에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1 00:01 신고
    @생산성 네 '상황이'더 정확히 담겨있는거지 범행이 찍혔다고는 안써있다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무개념판독기 18.09.11 00:03 답글 신고
    저는 두 말이 맞다고 봐요.
    제 2의 cctv영상이 있고 다른 각도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현장 전후상황을 찍었고 그걸 토대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구요.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 레벨 중령 1 라트너 18.09.10 23:55 답글 신고
    요즘 법원에서 알바뽑나요?
    희한하네.
  • 레벨 일병 니오미젠 18.09.11 00:06 답글 신고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검사가 인증했습니다 없습니다
  • 레벨 대위 2 항송 18.09.11 00:16 답글 신고
    저 사람 정말 법을 모르네요 ㅋ
    수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저런걸 양측에 제공하질 않아요. 피해자건 피의자건, 증거물을,
    그런데, 기소 단계를 넘어 가면,
    그 증거물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그러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 해야 하므로,
    공개가 되요.
    1심 판결이 나면, 항소 해야 하니까 당연히 사건 기록 일체를 피의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구요.
    그게 법치에요.
    변호사 썼다면서 그 얘긴 안해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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