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간에 잘못되서 길이안쪽으로 더 들어가야되고
수로도 길안쪽으로 나야지되는데 설계변경안하고
공사마무리한거예요.... 한번허가나면 30년 가동한다는데
말뚝자리가 저희땅이 들러간거예요...
원래는 옆이산이었는데... 다허물고 공사한거라...
현제 잦은민원으로 명예회손 고소당해서 내일 경찰서가서
조서받을예정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447846
명예훼손관련내용입니다...
군청의 직무유기네요...
합의서를 안써주면 공사를 다시해야된다고 돌담을
허물고 다시공사하는비용
이많이 든다네요...
지금까지 시골서 농사만 지신 부모님이라 경찰서갈일이 없었는데...
일반적인 공사는 완공 후 잔금 및 기성청구 진행됨.
(완공이 안되니 돈 못받고 보통 빌려서 공사하기때문에 이자나감)
계약서상 지체보상금 있으면 받을돈도 까임.
(하루하루 0.01% 이런씩임)(1년 연기되면 3%인데 대표가 알면 담당자는 죽음)
끝까지 합의 안해주면 공사 새로해야함
(계약금은 정해져있고 본인들 탓이기때문에 시행사에 청구도 못함)
피말리는건 상대입니다. 조급하게 하지마시고 천천히 일단 찔리는게 없으면 무고죄로 맞대응부터 하세요
저기말고도 지금 동네마을 바로옆 산에다가도 허허벌판으로 만들고있어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용승인신청을 해야하는데 얼른 관계청 담당부서로 민원을 넣으셔서 이 부분을 알리시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류해달라고 민원을 문서화 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진행하시면서 어느정도 군청에서 숙이고 들어오고 애절하게 간청을 한다면,, 그리고 글쓴분께서 천사같은 분이시라면 침범한만큼의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세요~ 임대료는 글쓴님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의 임대료로 책정해서 합의 시도 해보시구요~
이럴땐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으시고 기피담당관청(?)을 해당 관청으로 하시고 글쓴이님이 사시는 광역시도 관청의 담당부서로 신고 하세요~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곳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을 신고 하시구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기 전에 확실히 하셔야 할것은 경계측량으로 해당 업체에서 어느만큼 점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측량 무조건 진행하시구요,,
* 참고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사이트 가셔서 지번 등 입력하시면 지적도면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에 지적과나 민원실에 가셔서 해당 토지대장상 지적도 직접 뽑아달라고 하셔도 되구요~
도청에전화해서 민원넣어야겠네요...감사합니다...
시정이안되서 민원넣어서 군청중재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저희 요구조건은
길이랑 땅이랑 경계가애매하니 길보다 땅을 좀더 높여달라 ..그리고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여름에 장마철이면 물이랑 토사가 많이내려오니
3년간배수로 유지보수를해달라 ...이합의조건 이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던가 아님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고 했나봐요...
그래서합의서란걸 업체랑쓴게 첫째 길과땅이경계가 없으니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땅을 침범하니 길보다 땅을 끝부분을 흙으로메워 높여주고
둘째 장마철에 비가많이 오면 수로가 깨지거나 토사가 내려와 수로가 막히면
물이넘쳐 농작물에 피해를보니 3년간수로 유지보수를 해달라
그럼 다끝난후 땅이들어간부분에대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한거예요..
1. 길과땅이경계가 없으니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땅을 침범하니 길보다 땅을 끝부분을 흙으로메워 높여주고
: 이부분은 도로와 본인 토지의 단차를 내달라고 하신거죠? 도로와 토지간 단순히 단차를 내기 보다는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2. 3년간 수로 유지보수를 해달라
:굳이 왜 3년으로 한정 지으셨나요?? 평생 해달라고 하셔야죠 ㅡㅡ;
님이 죄지으신게 아닙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ㅡㅡ;;
보통 원고인 쪽에서 고소신청이 가면 피고인쪽으로 내용에 대해서 등기로 올텐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손으로 고소한것인지 파악하시고 이상한 내용이다 싶으시면 맞고소 하세요
제가 봤을땐 업체에 얕잡아 보이신듯 하네요.. 강하게 나가세요..
업체말이 그래서 3년얘기를 한거예요...설마 이말도 거짓말인가요/??
합의서 쓰는순간 끝나는 겁니다..
더걱정입니다...ㅠㅠ 낼 어머님혼자가시는게 걱정되서...
안들어갔다고..만약들어갔으면 책임진다고...그래서 군청에민원이 시작된거거든요...
첨에 저희도 군청확인결과 땅이들어갔으니 원성복구해달라 했는데
업체에서 다시공사할려면 돈이 많이드니 다른쪽으로 합의를 한게 이내용 이거든요
저흰도장찍은적이없는데요..말했다하더라구요..알고보니 합의서들고왔다고...
위조까지할려고 한거같던데...
강력하게말해야겠네요...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기로했는데 ...다른공사는 다끝났고
지금사진상 저희요구조건은 그대로 있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벌덩헌거예요...업체말은 도장찍어주면 해주겠다..저희는 해주면 도장찍어주겠다
그러는와중에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출두하라...지금이상황이예요..
명예회손 조사 잘받으시고,어차피 준공허가안납니다...속타는건 사업자에요
합의하지마세요...최소 25년에서 30년입니다.3년 유지보수 말도 안되고...나중에 그지역 개발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원상복구하라 하세요...아직 시설물 안올렸으니 상관없어요
사진에나와있는 부분은 철조망쳐서 막아놨더라구요..
한마디할려다가 꾹참고있는데...제가 자식인지모르고
지나갈 일있음 들려보겠습니다...저도 땅보러 전국 다 다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옆땅창고짓는다고 침범하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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