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하도급에 하도급을받아공사를하였습니다.
계약서도다작성하고 공사완료도 다하였구요
발주처는 서울시교육청이고 원청과 하도급업체는경북쪽입니다
그런데5개월이지난지금 계속기다려달라그러고 공사대금을3천만원정도못받았습니다..변호사를사서 대응을 하려고하니.뭐이래저래변호사선임해서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해서 형님동생분들께자문을구해보고자글올립니다..공사시사진..계약서는다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우리가 그회사에 우리도이렇게 움직이고 방법이있다는걸보여주고싶은뎅ㅎ변호사선임이최선이겠죠?
하도급업체사장면상한대주때리고싶네요ㅋㅋ
법인이니
언넝 변호사 선임하세요
어차피 이기는건데 법인이라 망쪼 신고하면 못받아요
지금이라도 법인통자우가압류 걸으시고 시작하세용
관급공사는 무조건 세금끊어야하니 법인통자우가압류만 걸면 쇼단 들어올깁니다
저도사람이좋은게좋은거라는생각이많아서ㅠ
그회사가문닫는거까진생각못했는데감사합니당
대금을 미지급 했을경우 원청 계약자가 피해가 가기때문에 언렁 가시구 앞으로 그업체랑 일할 생각말자 심정으로 강하게 말하세요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어디보자 또 어디냐.. 건설협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일괄 하도급 내렸으면 그것도 위반이고
회사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나올만 한거로 들이대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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