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1년전쯤 장애3급 혜택을 보고 올란도를 구매했습니다.당연히 취등록세를 혜택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같은 장애 혜택을 받을수 있는 차량이랑 대차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매를 해야 할것 같은데 판매는 가능할까요?
1년안에 판매하면 '특별소비세와 최초 등록시 면제받은 취득세 ' 납부 해야 하구요.
1년 경과후 5년 이내 판매시는 특소세만 남는기간 만큼 납부해야 하구요.
유의점은 청구서 안 날라오구요 . 자진납부 해야하며 기간내 미납시 가산 금? 과태료? 아무튼 추가로 돈 들어갑니다 . 신고납부기관은 구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입니다
취득롱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지났으니깐 80만원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경과후 5년 이내 판매시는 특소세만 남는기간 만큼 납부해야 하구요.
유의점은 청구서 안 날라오구요 . 자진납부 해야하며 기간내 미납시 가산 금? 과태료? 아무튼 추가로 돈 들어갑니다 . 신고납부기관은 구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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