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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18.10.02 10:03 답글 신고
    고속도로 1차로 굳이 영상필요없더군요
    파인뷰쓰는데 영상녹화된거 gps이동경로포함 캡쳐해주면 사진한장으로 처벌까지되더군요
  • 레벨 하사 3 강철의열제 18.10.02 10:13 답글 신고
    와~ 정리 잘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무시긴 18.10.02 10:32 답글 신고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 잠간 검색하면 나와요.
    관련 법규도 그렇고. ^^
  • 레벨 중위 1 모아님도 18.10.02 10:26 답글 신고
    국도 2.3차로에서 1차선 점유하고 가는 화물차도 신고 가능한가요?
  • 레벨 대위 3 무시긴 18.10.02 10:31 답글 신고
    국도 편도 3차로 에서 화물차는 2~3차로 타야 하는거로. 헌데 잠시 좌회전 차선 타기 위해 1차로 잠시 주행은 가능하겟죠.???감빡이 킨조건에 하에 그게 아니면 1차로 주행은 불법
  • 레벨 상사 3 여자가좋아 18.10.02 11:50 답글 신고
    그냥 자기차가 승용으로 아는 돌대가리들이 문제임,,, 번호판 앞자리 7,8,9 인간덜 알아서들 좀 ,,,,
  • 레벨 대위 3 무시긴 18.10.02 15:03 답글 신고
    90년대에 지정차로가 잠시 폐지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도 그렇고 변경사항도 많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 안된것도 사실이고,
    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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