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정차로에 대해서 말들이 많네요.
일반도로에서 1차로 주행한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 주행했다가 욕먹는 분들도 있고,
참고하시라고 법규 공유 합니다.
<정리>
고속도로 1차로 = 추월차로 (정속주행X) 단, 차로 전체적으로 80KM이하시 1차로 주행 가능.
고속도로외의 도로 1차로 = 주행차로가능.
승용,승합,대형차로 지정은 동일 합니다.
혼동되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아 정보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헌데 국도는 고속도로 아니지요?>?>
허나 도로 흐름에 맞게 유도리 있게 배려 운전하면 될 듯요
P.S: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무조건 1차로는 추월차로 라는 거짓 정보 퍼트리지 맙시다 .
파인뷰쓰는데 영상녹화된거 gps이동경로포함 캡쳐해주면 사진한장으로 처벌까지되더군요
관련 법규도 그렇고. ^^
그 이전도 그렇고 변경사항도 많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 안된것도 사실이고,
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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